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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제도 안내



1. 변동이유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 거주여권제도 폐지(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O 기존에는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해외이주 법 개정으로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음(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O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 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해외이주 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 보험 정지).


2. 해외이주신고방법

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나. 신고대상자

  O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연고이주자: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 현지이주자: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다. 신청방법

  O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재외국민/해외이주 02-6399-7120~7121)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가능하나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부모의 법정대리인 해외이주동의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원본)를 제출해야함.


   ※ 동반자 자격으로 해외이주신고는 신고인 본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이주자로서의 기본적 자격요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을 충족해야 함.

   ※ 동반자를 포함한 신고 시, 성인인 동반자는 반드시 출석신고 하여야 함. 또한 주민등록등본(신고인과 동반자가 같은 세대를 구성할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고인과 동반자가 다른 세대를 구성할 경우)를 통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공통 제출서류

  -여권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이주 신고서

  -국세납세증명서(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용도를 반드시 해외이주용으로 발급(1개월내 발급) 국세납세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이 발급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관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경우, 관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미성년자

1. 부모 두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영주권 사본(e-visa 또는 스티커식 영주권)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상세사항으로 발급)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관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1부(1개월내 발급)

  * 미성년자도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2. 부모 한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방문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해외이주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영주권 사본(e-visa 또는 스티커식 영주권)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관세)납세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부(1개월내 발급)

  * 미성년자도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필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대리 신청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자 확인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납세 증명서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영사24'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함 (기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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