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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해외 신청대상자, 임시비자 신청정지

다음 주 8월 10일(월요일)부터 해외에서 신청하는 관광/학생/취업비자 신청이 3개월 동안 전면 중단된다. 만약,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금주 안에 신청서를 접수시키거나 11월 11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의 해외에서 신청하는 임시 입국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뉴질랜드 시민과 거주자의 파트너 및 자녀에 대한 관계를 기반하는 비자

▪외교관, 영사관 및 공무원 및 동반 가족비자

▪남극 여행자 비자와 남극 취업비자

▪공인된 계절 고용주(RSE) 한정 비자.


국경 폐쇄 이후 우리는 엄격한 국경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외 신청자의 비자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비자를 허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신청인들은 그들의 신청이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자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국경 제한이 변경될 때 새로운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신청인들은 현재 처리될 수 없는 신청서의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신청은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국경 제한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단은 영주권 등급의 비자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비자를 신청하려면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권고를 받지 않는 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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