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고시” 개정…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대한민국 관세청은 11월 17일(목요일)부터 다른 곳에서 구매했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했다면,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청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비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예컨대 해외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의류(150달러)와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운송 지연 등으로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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