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내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5~8월 시범 운영, 9월 본격 시행
미국포함 21개 국가 국민 대상 우선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한인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5~8월간(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1개 국가(아래 첨부) 국민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이번 시범 조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ETA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통보받게 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명단(시범운영 국가): 미국,영국,멕시코,니카라과,도미니카연방,바베이도스,베네수엘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몰타,아일랜드,가이아나,모나코,바티칸,산마리노,안도라,알바니아,슬로베니아,괌,뉴칼레도니아,팔라우
Covid-19 상황임을감안하여
①현재무사증입국이가능한「21개국가*국민」및
②무사증입국이잠정정지된국가(91개국)국민중「기업인등우선입국대상자」를대상으로시행예정
-전자여행허가(ETA)란.
“한인 등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 국가,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 국적자가 해당된다.
한인 등 뉴질랜드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ETA를 받아야 한국행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다.”
(9월1일부터)
-9월 본격 시행 이후 ETA는 필수인가.
“시민권자는 8월 31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한국 무비자 단기방문이 가능하다. 9월 본격 시행 이후 ETA를 발급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ETA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신청서는 영어로만 작성 가능하다.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ETA 신청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필요하다.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얼굴 사진 파일도 요구한다.”
-ETA 허가 후 한국 체류 가능일은.
“뉴질랜드나 호주 시민권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
-ET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ETA 신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며칠도 소요된다.”
-ETA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 원(약 9달러)이다. 결제 후 승인이 거부돼도 환불은 안 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5월 3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결제 가능 카드는.
“VISA, MASTER, JCB, EXPRESS 등이 가능하다.”
-ETA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ETA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하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ETA가 인정된다.”
-한국 사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의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환승객도 ETA 받아야 하나.
“신청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ETA를 받아야 하나.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군 가족은 ETA를 받아야 한다.”
-ETA 신청 시 제공한 얼굴사진과 개인정보는 어떻게 쓰이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정부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동반인과 함께 ETA를 신청하려면.
“ETA는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인원수대로 내야 한다.”
-ETA 불허 통보를 받으면.
“오클랜드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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