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5500명 이상의 해외에 체류 중이던 학자금 대출자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왔지만, IRD는 연체된 학자금 청구서를 관리상 격리된 상태에서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Inland Revenue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장부에 있는 모든 학자금 대출의 총 금액은 160억 달러로, 전체 학자금 대출의 20%인 35억 달러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채로 가지고 있다.
IRD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15억 달러 상당의 부채 중 90% 이상은 뉴질랜드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대부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호주 국세청과 협력해 빚을 진 뉴질랜드 인을 추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연체된 차용인이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려 할 때 국경에서 대출자를 체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 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6건의 체포영장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그 중 4건이 체포되었다. 이 체포는 전년도 두 번의 체포에서 증가한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귀국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격리된 호텔 시설에서 2주 동안 머물러야 한다.
IRD 대변인은 관리상 격리된 상태에서 돈을 빚진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경에서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다.
이 법은 빚을 진 사람이 곧 출국할 것으로 믿을 때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납된 학자금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장시간 체류하며,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고, 입국 후 상환 의지 없이 다시 출국 하려는 사람들이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환금액이 증가했다.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2억 950만 달러가 상환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억 9,720만 달러에서 1,23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IRD 대변인은 해외로부터 돌아온 대출자들에게 상환 편지를 보내기 위해 약 4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하며,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이 뉴질랜드로 돌아오면, Inland Revenue는 이곳에 도착한 지 약 4개월 후에 편지를 보내고, 입국한지 183일이 지나면 그는 NZ에 근거한 대출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IRD가 2020년 4월 1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5,570명의 해외에 기반을 둔 학자금 대출자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세무부서에서는 돌아온 키위들에게 1만2400여 통의 편지를 발송했으며, 그녀는 3월 25일 이후 돌아온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겨우 183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이 날자로 인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연 소득 2만20달러 이상인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차용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급여와 임금에서 의무적으로 공제 한다.
그들은 상환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버는 모든 금액의 12%를 상환해야 한다. 자영업자들도 상환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버는 금액의 12%를 변제해야 하지만, 스스로 지불을 구성해야 한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로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출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잔고에 따라 연 2회 상환해야 하고 이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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