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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해협 전력 케이블 근처서 ‘낚시하다 수천 달러 벌금’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트랜스파워는 남 북섬을 잇는 쿡 해협 전력 케이블 근처에서 낚시한 혐의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개의 전력 케이블이 웰링턴 인근의 오테랑가 베이와 말버러의 파이팅 베이 사이의 쿡 해협을 가로질러 40km에 걸쳐 놓여 있다.


통신 케이블도 해협을 가로질러 놓여 있다.



최초의 케이블은 원래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해저 케이블 링크 중 하나였다.


교체 케이블은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2032년에 다시 교체될 예정이다.


쿡 해협 전력 케이블은 뉴질랜드 전력의 최대 15%를 두 섬 사이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쿡 해협 보호 구역은 케이블에 따라 이어지며, 폭은 7km이고 보트로 24시간 순찰한다. 어떤 종류의 낚시나 정박도 금지되어 있다.


트랜스파워의 고위 관계자인 마크 라이얼은 RNZ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이래 해당 지역에서 낚시관련 활동으로 인해 약 21건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일반 낚시꾼,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케이블 구역에 정박한 전세 보트, 그리고 2010년에 해당 구역에서 법을 어긴 사람이 포함돼 있다.



벌금은 1,000~20,000달러까지 다양했지만, 일반적으로 트랜스파워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쿡 해협 케이블 존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케이블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5건 있었다.


라이얼은 케이블이 매년 검사를 받고 있으며, 모델링 결과 2030년대에는 케이블이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가올 10년 내에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이 수립됐다.



관계자는 국제 해상 케이블 시장이 매우 바쁘고, 리드타임은 대략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얼은 케이블 교체가 상당한 작업이므로, 현재 작동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쿡 해협 케이블 존에서 낚시를 하거나 정박할 경우 최대 벌금은 10만 달러이고, 케이블 존을 손상할 경우 최대 벌금은 25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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