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뉴질랜드에서 관리적으로 격리된 상태로 신규 감염자로 보고할 새로운 코비드-19 사례가 3건 발생하였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코비드-19의 마지막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것이 마지막 보고일로부터 79일이 경과 되었다.
오늘 보고된 사례 중 두 건은 와이카토에서, 한 건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관리적으로 격리되고 있는 격리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첫 번째 사례, 7월 1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도하를 경유해 뉴질랜드에 도착한 30대 남성이다.
두 번째 사례, 7월 14일파키스탄에서 두바이를 경유하해 뉴질랜드에 도착한 30대 남성이다. 이 두 가지 양성 결과는 모두 3일차 관리되는 검사에서 나왔다.
귀국자와 두 번째 사례의 가족 모두는 18일 밤 와이카토 격리시설에서 오클랜드 검역소 격리시설로 이송되었다.
세 번째 사례, 6월 30일 인도에서 뉴질랜드에 도착한 70대 여성이다. 그녀는 이미 크라이스트처치 공원 샤토에서 3일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후 격리되어 있었다. 그 여자는 격리되어 있다.
이로써, 뉴질랜드의 활동 건수는 총 25건이다.
한편, 오늘 오전, 국민당은 10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들의 관리적인 격리에 대해 성인 한 명당 3,000달러의 비용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당의 게리 브라운리 코비드-19 국경대응 대변인은 이 비용이 "일부지만, 그들의 검역 비용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개인 입국자는 그 비용으로 성인 1인당 3000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커플이 도착했다면 방에 있는 추가 성인들은 1,0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3세 미만 아동은 무료지만 3세 이상 아동은 5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게리 브라운 리는 "현재 뉴질랜드 납세자들은 키위들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매우 비싼 정부 대응 방침에 세금을 대고 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몫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공평하다"고 말하며, "이 격리 비용은 뉴질랜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필수 검역기간 동안 숙박 및 음식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 회수 목적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브라운리는 인도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면제가 있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 시민과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이번 검역비용 정책 제안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하다. 이는 국경 대책으로 인해 점점 커지는 비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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