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업체, 여전히 ‘불법추심 일삼아’
- WeeklyKorea
-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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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수백 건의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 사례가 상무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금융 멘토들은 수요일 RNZ과의 인터뷰에서 채무자들이 채권 추심업체와 거래할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불법 추심의 일종인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채무자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 멘토 네트워크인 FinCap의 대변인인 제이크 릴리는 채권 추심자의 허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규제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 명확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기관이 제 판독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법원이 그런 짓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는 무엇이 허용되는지, 언제 허용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릴리는 추심업자들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종종 빈곤에 빠져서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고 친구나 가족의 집으로 찾아온곤 했다고 한다.
상무위원회는 지난 12개월 동안 208건의 민원이 신고되었으며, 주요 사안은 채권 추심이었다고 밝혔다.
"채권 추심업자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또는 채권 추심업자의 역량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주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강요해 빚을 갚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채권 추심업체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키는 홍보 활동과 더불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으며,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경쟁,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핵심적 역할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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