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부터“새로 시작된 임대차보호법”조심해야
2월 11일부터 수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 주인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을 정하는 Fixed-term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는 집주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클랜드 K3 Legal의 Harriet Krebs는 집주인들이 새로운 ‘주거용임대차 법’에 따른 새로운 제한적인 해지권리를 피하기 위해 기간을 고정(fixed-term)하는 방법이나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86년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수정 법(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20)”이 통과되었으며, 첫 단계 적용은 지난 해 8월 적용되었고, 두 번째 적용 단계는 지난 11일부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2월 11일 목요일부터 적용된 임대차보호수정 법은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된다며, Krebs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는 집주인들이 현재 인식하는 것보다 더 진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구두 합의로 고정기간 없이 연장이 가능했으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1일 전까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통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을 고정시킨 경우에도 90일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대차 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됐었다.
하지만, Krebs 변호사는 2월 11일부터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두 번째 새 법은 다음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을 고정시킨 계약일지라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장기적인 임대차 관계가 형성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양 당사자간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 양 당사자간 임대차 종료를 동의 했을 때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최소‘임대기간 만료 28일 전’임대 종료를‘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양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기간 종료일이나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거나, 당사자는 특정“주기적 임차(periodic tenancy)”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Krebs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2월 11일부터 집주인들은 63일이나 9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 법적 사유’에 근거한 해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절차는 더 이상 예전의 90일이나 21일의 통지를 통해 이유 없이 임대차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집주인들은 고정기간을 정한 후에 또 다른 고정기간을 다시 정할 수 없게 된다.
Krebs는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고정기간 설정이 양 당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데 유익하지만, 상업적인 이유로 인해 고정기간 계약을 해지하려는 집주인들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향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1년짜리 기간이 고정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를 종료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월 11일부터 계약서에 고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적인 임차(periodic tenancy)로 계속되어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은 종전처럼 90일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은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현재 특정된 사유로만 한정돼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는 매각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집주인은 매매가 마무리될 때까지 임차가 유지되기를 원하겠지만, 잔금처리에는 빈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이 비워지길 원할 것이다.
2월 11일까지는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임대를 종료하고 임대주택을 빈 집으로 보유하며 관망할 것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더 이상 집주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Krebs 변호사는 임대부동산이 제때에 비워지도록 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최선의 선택은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임대차 해지 합의일 9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각은 세입자에게 9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2020 임대차보호수정 법” 세 번째 단계는 8월 21일부터 도입될 것인데, 이 법은 가정폭력과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의 폭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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