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들, 정부에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 도입 요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소도시의 한 사업주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25% 인상하자 정부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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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드라는 2021년 2월까지 4년 동안 북섬 중심부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주택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주당 300 달러씩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그녀의 집주인은 갑자기 주당 375달러로 임대료를 올렸다.
산드라가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다.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는 기존 임대료에 비해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었다. 2주일에 150달러다. 예상치 못한 임대료 상승 요구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혼자 살고 있던 산드라에게 임대료 인상은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려운 사업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할 지 모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못 찾을 수도 있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집을 팔지 못한 자신의 고객 중 한 명이 “사람들이 집을 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주택정책 변화에 따른 임대료 급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주택 가격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임대 시장도 작년 한 해 동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산드라가 살고 있는 북섬의 중부 및 하부는 이 시기에 국내에서 가장 큰 폭동을 경험했다.
Trade Me의 2월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의 모든 지역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마나와투(Manawatu) /황가누이(Whanganui)에서는 15.8%나 급증했다. 혹스베이(Hawke’s Bay)는 15.2% 올랐고, 타라나키(Taranaki)는 12.5% 올랐다.
전국 평균 임대가격은 주당 530 달러로 1.9% 올랐으며, 뉴질랜드 도시들의 임대료 상승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자료는, 지난 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떨어져나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정책 규칙에 대한 많은 변경을 발표했던 같은 날 도착했다.
또한, 10년으로 연장된 Bright-line Test와 이자 공제 축소와 같은 변화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위협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분노를 맞았다.
그러나 산드라의 임대료 인상은 변화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녀는 일반 세입자들도 그녀와 같은 집주인들에게 임대료를 다시 인상시킬 빌미를 준 것이라며 걱정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차기간 중 첫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임대료 인상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는 임대료 인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입자재판소 인 Tenancy Tribunal에 임대료 조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임대료가 지역 내 비슷한 부동산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산드라는 뉴질랜드의 주택 난을 단지 부동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이것은 단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며, 모기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데 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있어 대다수는 그 임대 주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갑자기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을 도입함으로써, 첫 주택 구매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지난 달 미디어에 출연해 임대료 인상 상한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협박을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아마도 은퇴를 위해 하나의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세입자들을 돌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들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임대료가 눈에 띄게 오른다면, Robertson은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를 배제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면, 그것은 다른 정당들에 의해 큰 논쟁에 휩싸였을 것이다. 국민당 대표인 Judith Collins는 임대료 상한제도는 과거에 경험한 바 “절대적인 재앙”임이 입증되었고, “임대주택의 막대한 부족”을 초래했다고 말한 바 있다.
ACT당 역시 이에 반대할 것이며, 부 대표인 Brooke van Velden은 Robertson이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를 배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을 말한다며 비판하였다.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교수인 법률 전문가 David Grinlinton은 임대료 상한제가 집주인들의 매도를 유발시켜 뉴질랜드에서 임대 부동산의 가용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Grinlinton 교수는 “이 주장들의 진실성은 여전히 지켜봐야 하지만, 임대료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횡재를 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료 인상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면 크게 우려할 부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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