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가에서만 승인된 백신으로만 할 경우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외의 백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Covid-19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시노팜 등 5종류의 백신이다.
다만, 각 국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정할 것인가는 추가 협상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국이 (접종 증명) 절차를 확인하는지 등을 확인해 국가별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했으며, 6월 출시가 예정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몇 주 후에 승인 가능성 있는 얀센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세 종류의 백신 모두는 이미 WHO의 승인된 백신이다.
뉴질랜드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된 백신이기 때문에 한국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확정되면 뉴질랜드 교민들이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가 면제 되여 보다 편리하게 한국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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