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월요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 적용
해외 PCR 검사 어려움 등 고려
앞으로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검사(PCR)와 전문가의 감독하에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5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2일)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0/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RAT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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