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3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임대차보호법...주요 변경에 대행 시행을 앞두고 있어
뉴질랜드의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은 2월 11일부터 발효되며, 주요 변경 중 하나는 집주인들이 이유 없이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퇴거(Eviction)
특별한 근가가 없는 한 집주인들은 90일 전에 고지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지 기간도 변경될 것이다.
만약 집주인의 가족이나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세입자에게 6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면 집주인들은 9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집주인들은 90일 동안 세 건의 반사회적인 사건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90일 내에 근무일 기준 5일 이상씩 다섯 번 이상 임대료 연체를 증명해야 한다.
단, 세입자가 임대료를 21일 이상 연체한 경우나, 임대주택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불법행위에 임대주택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부 변경(Modification)
변경되는 또 다른 부분은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처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입자들은 광케이블 인터넷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청은 그것이 그 건물의 내후성이나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위반되는지, 또는 설치 후 90일 이내에 집 주인이 대대적인 개조를 시작할 계획인지 여부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세입자들은 또한 임대주택에 커튼을 걸거나 아기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사소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들은 그 변화가 작다면 거절할 수 없다.
▶임대료(Rent prices)
임대료 입찰 방법은 불법이 될 것이며, 모든 부동산은 임대비용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단지 그것을 부추길 수 없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들의 임대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인 정보 및 문서(Privacy and documentation)
임대차법정인 Tenancy Tribunal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도 변경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임대차법정에서 익명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임차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더 철저하게 보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수리비 영수증 등의 문서도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직 더 있어(Still to come)
8월 11일부터는 더 많은 변화들이 시행될 것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세입자는 학대 증거가 있다면, 이틀만 지나면 임대주택을 떠날 수 있다.
이후 떠나는 세입자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세입자는 2주 동안 임대료를 비례하여 감면 받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구성하는 규정은 정부에 의해 작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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