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주택임대차보호법'…35년 만 '최대의 개혁' 이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2일

  • 뉴질랜드, 3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임대차보호법...주요 변경에 대행 시행을 앞두고 있어



뉴질랜드의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은 2월 11일부터 발효되며, 주요 변경 중 하나는 집주인들이 이유 없이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퇴거(Eviction)

특별한 근가가 없는 한 집주인들은 90일 전에 고지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지 기간도 변경될 것이다.


만약 집주인의 가족이나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세입자에게 6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면 집주인들은 9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집주인들은 90일 동안 세 건의 반사회적인 사건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90일 내에 근무일 기준 5일 이상씩 다섯 번 이상 임대료 연체를 증명해야 한다.


단, 세입자가 임대료를 21일 이상 연체한 경우나, 임대주택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불법행위에 임대주택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부 변경(Modification)

변경되는 또 다른 부분은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처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입자들은 광케이블 인터넷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청은 그것이 그 건물의 내후성이나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위반되는지, 또는 설치 후 90일 이내에 집 주인이 대대적인 개조를 시작할 계획인지 여부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세입자들은 또한 임대주택에 커튼을 걸거나 아기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사소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들은 그 변화가 작다면 거절할 수 없다.


▶임대료(Rent prices)

임대료 입찰 방법은 불법이 될 것이며, 모든 부동산은 임대비용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단지 그것을 부추길 수 없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들의 임대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인 정보 및 문서(Privacy and documentation)

임대차법정인 Tenancy Tribunal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도 변경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임대차법정에서 익명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임차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더 철저하게 보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수리비 영수증 등의 문서도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직 더 있어(Still to come)

8월 11일부터는 더 많은 변화들이 시행될 것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세입자는 학대 증거가 있다면, 이틀만 지나면 임대주택을 떠날 수 있다.


이후 떠나는 세입자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세입자는 2주 동안 임대료를 비례하여 감면 받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구성하는 규정은 정부에 의해 작성될 것이다.




조회수 689회댓글 0개

Comentários


Os comentários foram desativados.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004.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