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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종교인 세금 감면? 목사인 나도 이유 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굽신거리며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다 당선되는 순간부터 완장질을 하고 국민의 상전이나 된 듯 행세하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자기의 뜻과 국민의 뜻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노라면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이들이 너무 한다 싶어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그러나 추잡한 정치를 하는 이들의 노림수가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니 선거권을 얻은 이후 단 한 번도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적은 없다.

하지만 요즘은 60세까지만 선거권을 행사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60대 이후의 보수화가 다른 세대에 비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신천지’라는 악재로 인해 확산된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으로 기이한 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여야 할 것 없이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두루뭉술하다. 심지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나, 현재의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과 비교해 보면 최근 신천지에 대한 검찰과 통합당의 대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과 정치권의 신천지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총선을 앞둔 표 계산 등이 얽히고 설켜 밀접하게 엮인 까닭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 만지작거리는 이유

국회에서 표를 구걸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언제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대형교회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종교인 과세 완화법은 대다수의 교회 목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자, 대형교회 목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냈는데 환급해 준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것도 보통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를 넘어간다면, 알토란 같은 쌈짓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퇴직금에 관해서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종교인 과세 완화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느라 퇴직금 10억 원으로 기준을 잡은 듯하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퇴직금 10억 원을 받은 목사의 경우 세금으로 1억4천7백18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통과되면 5백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나머지 1억4천여만원은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접하고 목사인 나는 일단 퇴직금 액수에서 깜짝 놀랐다. 10억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일단 ‘대형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그 정도의 퇴직금을 주는 교회라면 퇴직한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은퇴 후에도 매달 적지 않은 활동비를 준다.

거기에 사택까지도 제공한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얼마가 될까? 일단 교인 숫자가 1천명은 넘어가는 교회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바대로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선심 쓰듯이 법을 만들어 보수대형교회의 표를 어떻게 해 보려고 저울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미 어지간한 대형교회들은 고액의 퇴직금 외에도 교회 세습 등을 이루었다. 그러나 언론에 회자하는 것과는 달리 보통의 목사들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에게 10억원의 퇴직금은 별나라 얘기다.

10억은커녕, 몇백만원 받아 헌금하고 무일푼으로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정산해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뿐이다.


▲조세의 기본원칙, 세금의 형평성

작은 교회 목사들은 평생 가난과 싸우다 은퇴한 후에는 노숙자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내던져지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종교인 과세 완화법’은 대부분의 목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종교인은 별나라에 사는 사람들인가?

지난해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당시 이를 옹호하던 장제원 의원의 “큰 교회 목사님이 죄인이냐”는 발언은 참으로 신선했다. 누가 죄인이라고 했나?

그가 누구이건 간에 세금은 제대로 내자는 것이다. 도대체 종교인이라고 왜 세금을 감면 받아야 하는지 종교인인 나도 모르겠다.

조세의 기본원칙인 세금의 형평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1000원짜리를 파는 소상공인에게조차 각종 세금을 이 잡듯이 하는 이들이 어찌하여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하단 말인가? 결국, 표 구걸하는 행위가 아닌가?

언론에서 예로 든 30년 시무하고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대형교회 목사에게도 충격일 수 있다. 세습을 통해 교회를 대물림 하거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도 해놓고, 심지어 재직 당시에 헌금을 수천억씩 부정하게 사용하고도 퇴직금을 2백억원 받은 목사도 있으니 ‘겨우 10억’이라 충격을 받았을 법도 하다.

참으로 씁쓸하다.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가 전염병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지역과 국민 안전을 위해 몇 주만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도 나 몰라라 하는 종교인들이 득세하는데도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추진된다니 말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신천지 이만희를 사이비 교주라고 하지만, 세무 당국은 그도 ‘종교인’으로 구분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통과되면 이만희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

총선을 앞둔 각종 선심 정책들과 국민이야 어찌 되든 표만 생각하며 잔머리 굴리는 국회의원들은 4·15총선에서 다 정리되면 좋겠다. 종교인으로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어찌 진행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이들 중 이를 찬성한 이가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나는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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