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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조개류 불법채취 한 세 명…4,390달러 벌금부과

세 명의 사람들이 오클랜드 해변에서 조개류를 잡았다가 적발된 후, 총 4,390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윅(Howick) 근처의 이스턴 비치(Eastern Beach)는 이 지역의 조개류 개체 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개류 채집이 금지되어 있다.


1차 산업부(MPI)에 따르면, 해변가를 따라 보호 구역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다.


Jonathan Farrow-Russell(35세)과 Milika Tulikihakau(22세)와 Connie Carter Pooi(24세)는 지난해 3월 13일 어획량을 검사하기 위한 명예수산관리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세 명은 29일 마누카우 법정에 출두했다.



Tulikihakau와 Carter Pooi는 712마리의 조개(cockles)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각각 벌금 1,500달러와 법정 비용 130달러를 부과 받았다.


Farrow-Russell은 279개의 조개를 소지한 채 발견됐으며, 벌금 1,000달러와 법정 비용 130달러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


이 세 명은 자신들이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으며, MPI에 의해 설치된 18개의 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ndre Espinoza 어업준수관리자는 특히 이 지역에서 조개류를 대량으로 채취하는 것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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