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및 착취를 당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안정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악덕 고용주들에게는 더 이상 임시비자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행정조치 등의 내용도 포함
Winston Peters 부총리, Andrew Little 노동관련 장관, Kris Faafoi 이민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임시이주 노동자들의 학대 및 착취를 막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많은 이주민들이 대유행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Winston Peters 부총리는 이번 발표는 임시비자 노동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때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착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취와 학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Andrew Little 노동관련장관은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또한 이러한 관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합법적인 사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과 생활 그리고 사업을 위한 공정한 장소로서 뉴질랜드의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4년 동안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어 Kris Faafoi 이민부 장관은 "이주노동자들이 학대와 착취를 신고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료전화번호와 온라인 신고 및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2021년 중반까지는 이러한 기능이 완료될 것이고, 훈련되고 대응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들 중에는 학대 및 착취를 당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안정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악덕 고용주들에게는 더 이상 임시비자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행정조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으로 시행될 내용 •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체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로운 임시비자 지원. • 신고 무료전화번호설정 및 온라인 신고체계 지원. • 프랜차이즈 및 노동인력 소개회사 및 유사 사업체에 더 높은 기준 적용. • 이주자 착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회사를 관리, 지도. • 기존 고용주 문제 목록을 확장, 학대 고용주가 향후 이주 노동자들에 접근하는 것 방지. • 새로운 이민 및 고용 침해 범죄의 확립. • 불법적인 영향을 받은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주의 중단 사실 통지.
장관들은 지난해 정부가 임시이주노동자 착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입법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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