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력을 더 확보하는 한편 관광 부분의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민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 한다고 아던 총리가 밝혔다.
아던 총리는 간편화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 시스템을 7월 4일부터 시작할 것이라 말하며, 등록된 고용주들에게는 추가서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평균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고용주 취업비자와 외국인 선원 비자는 27.76달러로 정했다.
그렇지만, 관광과 요식업종에는 면제가 적용되어 2023년 4월까지는 시간당 25달러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전하며, 건설과 인프라, 육류 가공, 해산물 가공 그리고 겨울철 계절 워크비자 역시 새로운 계약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낮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직종에 대한 ‘그린리스트(Green List)’제도가 도입되어 영주권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7월 4일부터 뉴질랜드에 취업비자로 입국해 9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아던은 7월 31일 자정을 기해 국경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비자 면제가 되지 않는 (non-visa waiver) 국가들로부터 입국이 허용되면서 당초 발표에서 두 달 정도 앞당기게 되었다.
아던은 숙련 기술직종이 비즈니스에 한계가 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개정으로 노동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은 새로운 ‘그린 리스트’ 제도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순화하도록 마련되었다고 했다.
이는 엔지니어링, 보건, 정보 통신 ICT 등 특정 고급 기술 인력이나 대체가 어려운 직종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하는데, 신청자는 56세 미만으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도 오픈 워크 퍼밋이 주어지게 된다.
새로 균형을 맞춘 이민 시스템은 보다 단순화하고 여러 카테고리를 줄이면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기업들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잇도록 간소화 한다고 파포이 장관은 말했다.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를 통해 고용주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 없이, 뉴질랜드인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해당 회사 자체의 인력 확보 시스템을 통해 증명한 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이민성은 고용주가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비자를 처리하게 된다.
파포이 장관은 일부 분야에서는 값싼 이민자 노동력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전환 과정을 돕기 위해 값싼 이민 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에게는 계속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급여에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정부는 관광 부분과 요식업 비즈니스들에게는 임시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2023년 4월까지는 25달러의 시급으로 기준을 낮추어 특별 적용한다.
이는 겨울철 관광객을 대비하여 겨울 시즌에만 인정되는 시급 27달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건축과 인프라, 육류 가공과 수산물, 계절적 관광 부분 종사자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낮은 시급의 이민자들을 허용한다.
파포이 장관은 뉴질랜드는 대유행 이전처럼 많은 수의 저숙련 근로자들에 의존하여, 저임금 이민자들의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며, 이번 계획은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이전에 만료되는 비자 소지자
약 2만 명 정도가 6개월 비자 연장 또는 새로이 2년간 유효한 오픈 워크 퍼밋을 보장 받는다.
파포이 장관은 이렇게 조치를 취한 데는 비자 소지자들과 고용주들이 이민 설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그들의 기술을 뉴질랜드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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