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일 Covid-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어 파산 위기에 접한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10월까지 사업 부채 경감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외에 대유행 기간 동안 중소사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뉴질랜드 경제는 예상보다 더 잘 회복되고 있지만, 대유행의 영향은 광범위하며 일부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2021년 10월 31일까지 Business Debt Hibernation Scheme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호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초 이 계획을 도입했다. 이 계획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 기존 부채를 최대 7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Robertson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채권단에 의해 청산되었을 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부채를 동결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는 선택권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David Clark 상무부 장관은 기업의 파산을 막는 것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Clark는 기업부채의 동면제도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 준다. 채권단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회사 이사들은 채권단과 함께 옵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맞춤형 메커니즘을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회사 오너뿐 아니라 직원과 채권단 그리고 더 넓게는 경제에도 좋은 결과”라고 덧붙여 말했다.
Robertson은 부채의 동면은 거래를 계속할 현실적인 전망이 없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채권단이 기업체의 사업제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조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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