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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정부, 구직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요건 적용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and Soci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Minister Louise Upston.


구직자 취업 준비(Jobseeker Work Ready) 혜택을 받는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6월 24일부터 연립정부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사회개발부(MSD)의 통계에 따르면 6월 14일 기준 112,713명이 구직자 취업 준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21년 9월 초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여 봉쇄에 들어간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이다.



6월 24일부터 구직자 지원 혜택인 ‘Jobseeker Support Work Ready’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6개월 후 세미나에서 MSD와 만나 구직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루이스 업스톤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이것이 향후 12개월 동안 약 20,000명에게 이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요건은 본인의 수당에 "풀타임 근무 의무"가 부가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직자 지원 건강 상태 및 장애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업스턴 장관은 "근로 체크인은 연립정부가 일자리를 찾는 키위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크인을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MSD와 더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진행 상황을 가늠하고 올바른 지원과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녹색당 사회개발 대변인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는 이 요구사항을 "경박한 것"이라며, 구직 수급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직면한 상황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로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메넨데즈 마치는 대신 정부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그들의 기술에 맞는 취업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맞춤화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체크인이 실업자라는 부정적인 오명에 어떻게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봐왔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립정부는 나라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Green MP Ricardo Menendez March.


24일 발표된 정책은 연립정부가 혜택 받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의 가장 최신 단계다.

올해 초 업스톤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한 지 2주 이내에 참석해야 하는 세미나인 '코레로 마히 – 렛츠 토크 워크'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립정부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제재 위협을 강화했다.



지난 2월, 업스턴은 MSD의 최고 책임자에게 편지를 보내 "모든 의무와 제재가 적용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이 취업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채용 전 업무를 완수하지 않거나, 가능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올해 국정연설에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무임승차'는 끝났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지만,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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