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정부, 고용 계약 시 ‘30일 노조 규칙’ 폐지



연립 정부는 직원이 새 직장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단체 협약에 가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30일 규칙을 폐지한다.

이는 브룩 반 벨든 직장 관계 및 안전 장관이 추진 중인 일련의 고용법 변경 사항의 일부이다.



반 벨든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선택의 자유를 지원하고 신규 직원이 직장을 시작할 때 고용주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직원의 개별 협약은 단체 협약의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직원이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동안 적용된다.


장관은 현 상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많은 관리 비용이 추가되며,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직장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장관은 30일 규칙을 폐지하면 직원과 고용주가 더 광범위한 고용 조건에 합의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는 첫 달 근무에 대한 단체 고용 협정과 다른 조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입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도나 상황에 맞는 조건과 약관을 협상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고용 첫날부터 그러한 선택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 변화의 또 다른 이점으로 연합 정부에 의해 복원된 90일 트라이얼 기간을 직원이 개별 고용 계약을 선택할 경우 직장에 입사한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90일 트라이얼 제도의 가용성 확대는 ACT-국민당 연합의 공약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용주에게 채용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가 신규 직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고용주들은 더 이상 이전 노동당 정부가 만든 '적극적 선택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노조는 더 이상 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고용주는 그 정보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반 벨든 장관은 고용주들이 직원의 단체 고용 협정 당사자인 노조에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노조에 연락하는 방법,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단체 고용 협정이 직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도입될 고용 관계 개정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재외선거.gif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4.9.03.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