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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전기차 소유주 12000명... 'RUC 미납 벌금 부과' 초읽기



2024년 5월 31일부터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소유자는 RUC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소유자 12,000여명이 '도로 사용자 요금 라이센스'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

2024년 3월 31일부터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중 무게가 3500kg 미만이면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다.


5월 31일 이후 도로사용자부담금(RUC) 라이센스가 없는 운전자는 경찰에 의해 개인에 대해 약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4월 1일로 소급돼 발급되기 때문에 벌금 연체료까지 물게 됐다.


NZ 교통국(NZTA) 와카 코타히에 따르면 국내 약 105,000대의 전기차 소유자 중 12,000여대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UC 대상 차량이 현재 유효한 RUC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다.


NZTA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EV 및 PHEV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누가 RUC 면허를 구입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으며 직접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부터 EV와 PHEV가 RUC에서 면제되면서 휘발유 소비세로 인해 손실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요금이 도입됐다고 전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및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과 3500kg 이상의 전기 차량은 2026년 1월 1일까지 도로 사용세가 면제된다.


RUC 비용은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EV의 경우 1000km당 76달러, PHEV의 경우 1000km당 38달러이며, PHEV의 경우는 연료 소비세를 통해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결제 시 12.44달러의 관리비, 또는 직접 에이전트를 통해 하는 경우 13.71달러의 관리비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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