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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G 직원, 상거래 조사 방해 혐의로 유죄 인정



  • 전자 대기업 LG의 전 뉴질랜드 직원 3명이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 상무위원회가 요청한 일부 정보가 파기된 후 당국은 형사 고발을 했다.

  • 세 사람 모두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 상무위원회 조사는 2020년에 시작됐지만 전직 LG 직원 2명의 이름 비공개가 해제된 후에야 공개됐다.



글로벌 전자 대기업 LG 뉴질랜드의 전 지사장과 직원 두 명이 약 4년 전 상무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세 사람 중 두 명의 이름 비공개가 해제된 후에야 밝혀졌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상황을 평가한 후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이 사건은 2020년에 진행된 텔레비전 공급 및 가격 책정에 대한 반 경쟁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소매업체가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능력을 제한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당시 LG의 전국 매니저였던 김도완은 주요 계정 매니저인 니콜라스 클라크와 이름을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또 다른 직원에게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고객과의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윗선인 해외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했지만 LG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상무위원회는 내부고발자로부터 메시지 삭제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에도 인스턴트 메시지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물었다.


존 스몰 위원장은 이는 조사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우리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정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대형 글로벌 전자 제품 공급업체의 뉴질랜드 최고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해당 행위가 범죄법에 따라 기소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삭제된 메시지 중 일부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상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상무위원회 조사 결과, LG에는 잠재적 부정 행위에 대한 준수 서한 발송이, 파나소닉에는 경고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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