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핸드폰 없이 여권 활용 ‘본인 인증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국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로마자와 한글 표기가 병행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오후3시(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했다.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재외동포청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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