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공식입장, ‘국내 계속 체류할 필요 없어’
▶ 재외동포청, 동포와의 문답서도 밝혀
▶ 복수국적 신청 후 통상 7개월 소요… 거소증은 미리 받아야
"복수국적을 신청한 재외동포, 법무부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부 밝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동포와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무부도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 할 때와 심사 결정 할 때는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월드코리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국적회복은 과거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만 65세 이상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신청부터 취득까지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지가 논란이 돼 왔다.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지를 놓고 혼란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필요하다. 이후 법무부가 심사 결정을 할 때도 국내 체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신청 이후 심사 결정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뉴질랜드에 돌아와 머물다가 심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매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ikorea.go.kr)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출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복수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소식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 및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국적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 그룹 및 재외동포 대상 여론도 조사한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 50세, 최저 40세까지 낮추자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는 38세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경우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은 41세 1월 1일까지로 돼있다.
법무부는 매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ikorea.go.kr)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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