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있었던 일이다. Facebook대표가 Libra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Facebook을 이용하는 이용자끼리, 기존의 법정 화폐를 구지 이용하지 않고, Facebook이용자끼리, 그 이용자들이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건, 주고 받고 결재 할 수 있는 편리한 화폐라고 기 기본 취지를 덧붙였다.
화폐라는 것은 전통적 의미로는 정부에서만 발행 가능한 일이고 그 영토 내에서는 법으로 보장한 통화 수단이요 지불 수단이다. 미국 정부에서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안된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Facebook회장은 정부의 입장에 답하는 입장을 다시한번 발표 하였다. “지금은 되고 안되고를 따질 때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안하면 누군가는 할 것”이기 때문이다.
2월11일 한국의 중앙일보는 매우 시사적인 그러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뉴스를 싣고 있다. 김정식의 “이코노믹스”라는 코너에서는 “중국이 디지틀 위안화 앞세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역사적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아니다. 미국이 매년중국에 무역 적자가 얼마니 얼마니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을 찍어내어 이를 갚아 버리면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이것이 바로 기축 통화의 힘이다. 왜 미국은 그렇게 안할까? 여러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못하기” 보다는 “안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중국 위안화가 디지털로 발행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online상에서 중국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론상으로나마 그리되면 세계경제는 중국 위안화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세계경제를 뒷바침 할 수 있는 안정된 통화 정책이 가능할까? 안정된 금융 정책이 가능할 까? 중국이 자본주의 기본적 정신은 받아 들인다 하지만 정치의 영향을 완전 배제하고 시장의 흐름에 맏겨둔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단순히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근간이 되는 기축 통화를 두고 우리는 과연 중국의 발상을 믿어도 될까? 어디까지?
뿐만 아니라, 디지틀 화폐가 실제 등장하면 그것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그것이 digital 위안화이건 아니면 Libra이건, 우리 뉴질랜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촛점을 맞추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digital tax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입법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고 “기다리는” 중이다. 애초에 실행하고자 하는 시간을 넘기면서 아직 주변 눈치를 보는 중이다. Digital tax를 이미 도입한 프랑스의 발표에 의하면 digital giants (Youtube, Netflix, Facebook, Airbnb or Uber 등)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7백50만 유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매년 전 세계시장에서 기록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매출의 3%를 프랑스에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이 프랑스가 도입한 입법 내용이다. 왜 3%? 전체 digital giants가 platform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산출하는 전세계 digital 인구의 3%가 프랑스에 있다는 계산이 저변에 깔린 것이다. 그 대로라면 프랑스는 $22.5 million euro 에 준하는 세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가 DST tax를 도입하면서 최저 기준을 반영하였다. 무슨 의미인가? 프랑스 국내에서는 연 25 million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digital giants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우선 미국은 곧바로 이에 대하여 무역 보복이라고 맏서고 있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프랑스산 물건에 보복 관셰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문제의 본질은,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초점은, 다른 곳에 있다. 우선, 기존의 권력은 “정치권력”에서 나왔다. 경제에서 나오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일정 국경 이내에 움직이는 정치권력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부른다. 이 정치권력에 도전하면 경찰력과 군사력이 제압한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대부분 전쟁은 하나의 정치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어느 나라와 다른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국가와의 싸움이었다. (물론 종교에 의한 국가간 갈등도 없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권력의 원천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 “경제의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저 경제권력은, 또 한가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 신의 속성에 비유하여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internet giants는 모든곳에서 이익을 실현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발표한 Discussion Paper에 의하면 뉴질랜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최저 기준을 고려해 보았다. $3.5million이다. 영국의 최저기준은 50million 유로이고, 호주의 최저 기준은 10million유로이다. 뉴질랜드는, 냉소적으로 표현 하자면, “피래미 낚시”를 준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피래미 낚시 조차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왜? 기존 법의 틀 안에서는 그들에게 세금을 물릴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누구에겐가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는 “income” 이 있어야 하고 그 income을 실현하는 주체가 국내법에 따라서 뉴질랜드에 “존재”해야 한다. 저들 digital giants가 뉴질랜드에, 세법 목적상, 존재 하는가? 이들은 모든곳에 존재하지만 법적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은 발생 하였으나, 그리고 뉴질랜드가 그 시장을 제공 하기는 했어도 이익을 실현 하는 주체는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는다. 혼돈스럽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ST를 부과 할수는 있는가? 1985년 도입한 Goods and Services Tax 에 따르면 service란 goods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저들 internet giants들이 제공하는 platform을 이 법 목적상 provision of service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걷어 내기 위해서는 저들이 우리 국세청에 gst법상 등기해야 하는데 과연 저들이 자발적으로 등기할까?
독자 여러분도 예측 하시겠지만 누구도 그리 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 법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등기하지 않했을때 벌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고 실제로 그를 집행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전까지는. 나라의 세원에 구멍이 난것이 보인다. 더더욱 혼돈스럽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이익은 있으나 그 이익 실현의 주체는 내눈에 보이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도 보이는가? 나라의 세원에 구멍이 나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아니 이미 바뀌었다. 법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OECD여러 나라들과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권력의 기반이 “정치”의 무대에서 “경제”의 무대로 움직이고 있고, 어느새 그 경제 무대는 국경을 뛰어 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시계 제로”이다. 이런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무언가 보이세요?
기존의 각국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 화폐”는 조만간 그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장일까? Internet giants들은 할 수 있지만 단지 “아직” 안하는 것이다.
Facebook회장이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는 할 것이다” 라고 애둘러 표현 했지만,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네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안 하는 것뿐이다”라고 내 귀엔 들린다.
이미 세상에는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편집진 하에서 신문의 소명을 계속 이어가는 Weekly Korea발행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싶다. 시계 제로인 이 현실을 밝혀 달라고. 독자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알려주고.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환히 열어 갈 수 있도록 그 힘든 사명을 멈추지 않고 다해 달라고.
임종선/A. B. Lawyers Ltd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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