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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임종선 변호사의 시사칼럼] McDonald vs 전직 회장 소송


McDonald 회사가 전직 회장을 소송한다는 뉴스가 얼마전에 전해진 바 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를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골라서 법의 눈으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다.

소송의 주체는 McDonald회사이다. 객체는 2015년부터 2019년가지 그 회사 CEO를 지낸 사람이다. 이 소송은 미국의 Delaware지방 법원에 접수 되었다. 원고인 회사는, 회장이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회장을 감사하기 시작 하였다.


회장은 이 과정에서 사실을 감추고 내지는 증거를 말소 하려고 했다. 감찰을 마무리 하면서 회사는 그런 첩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확정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서는 회장이 증거를 말소 함으로서 회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회사에서 내 보냈다.

이 과정에서 그에게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합의 사직 형식을 취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소송을 시작 하면서 무엇을 받아내고자 하는가? 두가지 이다. 회사가 전임 회장을 사직 시키고 회사와 전임 회장간에 합의서가 하나 이루어졌다. 이른바 Separation agreement이다. 우리말로 전별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golden shake라고도 한다.


이 합의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회사가 회장에게 26주간의 봉급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있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회사측의 설명은, 위의 모든 사실을 그 계약서 서명하기 이전에 알았다면은 회사는 그 합의서를 서명 하지 않았을 것이고,이제라고 전체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을 회수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stock option을 정지 시키는 것이다.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승소 했을 때, 그 회장이 모든 주식을 다 매매해 버렸으면, 회사측에서는 다시한번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제, 법의 눈으로 이를 하나씩 분석해 보자.

첫번째 질문은 회사가 어떻게 전임 회장을 소송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독자 분들 중에서는, “회장=회사” 라는 등식을 바탕으로 이해 하신다면 아마도 이점을 이해 하시기 어려우리라 믿는다. 아니다. 회장은 고용된 전문 고용인이고 그에게 주식이 있다해도 일부에 불과하고 두 소송 개체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소송을 구성하는 standing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어지는 질문인즉, Separation Agreement를 합의 했으면보통은 그것이 full and final settlement일텐데 어떻게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법정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대목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ppeal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회사측은 지금 appeal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합의서를 깨고 새롭게 법원에 소송하는 것이다.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이를 부정헀을 뿐 아니라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한점이 새로운 증거들이다. 비교해 드리자.


만약 26주간의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합의서가 아닌 1차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고, 회장이 다른 증거를 없애려고 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appeal court에서는 하급 법원이 명백한 실수를 하지 않는한 그 결과를 뒤집어 주지는 않는다.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Appeal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그것도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으므로 그 기존의 합의서를 깨고 법정 소송을 시작하는데 정당화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물론, 회장 측에서는 회사가 계약위반이고 strike out action을 주문할 것이지만 법원은 그대로 들어줄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 질문이 또 있다. 지금 회사에서는 회장에게 주어진 stock option을 정지 시키고자 하는 소송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이의 배경은 무엇일까? 어느 소송의 일방이 소송에 지는 것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나가거나 내지는 해외로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기탁하라는 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


가정해 보자. 어느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와서 뉴질랜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보자. 뉴질랜드 회사 측에서는, 상대가 소송에서 지고 해외로 도망해 버리면 뉴질랜드 회사측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그 결과를 가지고 강제 집행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는 소송 전체에 불공정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기탁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물론 뉴질랜드 회사측에서 이를 요구해야 하는 일이고 법원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일은 아니다. McDonald 회사측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26주 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법원 경비를 그 주식을 매매 처분해서 복구 하겠다는 계산이다.

Security deposit이라고 한다. McDonald회사측에서는 security deposit을 염두에 두고 한가지가 아닌 두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이 있다. 회장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는 해당 여직원의 신고 여하에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에 그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반 규정로서 (뉴질랜드라고 가정하고) 말하자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별개이다. 그러니 민사 사건은 그대로 지체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안에 따라서, 만약 형사 사건을 바탕으로 그 전임 회장의 재산을 몰 수 할 수 있는 그런 소송 내용이라면, 민사법원은 형사 법정의 결론을 기다리기도 한다.

또 다른 질문? 많은 교민분들이 변호사 비용과 소송 결과의 상관관계를 궁금해 하신다. 일반 규정으로 안내해 드리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어느 일방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는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배상 하는가? 법원에는 이를 규정하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정도를 회복하게 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 대목에서 재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덧붇여보자. 만약 어느 일방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employment advocate 내지는 변호사 아닌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긴다는 전제하에? 아닐 것이다.


비교해야 하는 것이, expert witness는 법원측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증거이다. 그러니 해당 소송을 지는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 하지만 employment advocate비용은 아나도 그 범주에 푸함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발행한 청구서를 변호사 비용이라고 부르지 고용 시시비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의 비용을 변호사 비용으로 포함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 교민 사회에도 이런 저런 일들로 위와 비슷한 일을 격는 개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확한 진실을 바탕으로, 증거만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서 해당 개개인에게 그리고 단체에, 나아가서는 교민 전체 문화에 조금더 “진실이 우리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증거가 결과에 연결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임종선, A. B. Lawyers Ltd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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