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입식품 검사에서 제초제 주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계속 발견된다면 뉴질랜드산 꿀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질랜드의 세계 꿀 수출액은 지난해 총 4억9,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거의 6,800만 달러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일본은 무작위 검사를 통해 두 번째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자 현재는 뉴질랜드산 꿀을 모두 검사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에 연락하여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꿀의 5%가 글리포세이트 한도를 초과하면 뉴질랜드산 꿀이 일본에 수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인 MPI의 식품 위험 평가 책임자인 Andrew Pearson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뉴질랜드산 꿀이 일본으로 수출되기 전에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MPI 요구사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소에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MPI는 꿀에 대한 수출 인증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잡초 제거제이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약 성분으로 국내에서도 역시 이 성분을 쓰고 있다. 매년 세계적으로 5억t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이나 귤, 밤,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등 작물을 키울 때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든 농약을 사용한다.
그러나 MPI의 Pearson 박사는 뉴질랜드 식품안전국(Food Safety)이 IARC 자료를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뉴질랜드 최대 잔류물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뉴질랜드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최대 잔류량이 함유된 꿀을 섭취하고 있던 5살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기준을 채우려면 매일 약 230kg의 꿀을 섭취해야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었지만, Unique Manuka Factor Honey Association의 대변인 John Rawcliffe는 업계의 명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Rawcliffe 대변인은 "우리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100% Pure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환경은 이 꿀을 판매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을 실제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중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 검출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Apiculture New Zealand의 Karin Kos 회장은 꿀 생산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들었지만, 많은 생산자들이 이미 글리포세이트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검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생산자들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한도 이상의 잔여물이 발견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Kos 회장은 벌들이 꿀을 채취할 때 제초제 살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봉업자들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물어볼 것을 권장했다.
UMF Honey Association과 Apiculture New Zealand 모두 뉴질랜드에서의 글리포세이트 사용과 그 대신 대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넓은 논의를 원했다.
일본과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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