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인증된 고용주, 몇 달 새 131건 민원 폭주... 비자위해 돈 지불하고 해고 당해”

  • “취업비자 위해 돈 지불한 이주 노동자들… 실직 후 발 묶였다”



동일한 오클랜드 고용주에 의해 서로 한 달 간격으로 해고된 3명의 중국 이주 노동자들은 이민성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은 ‘인가된 고용주 취업 비자(AEWV)’를 위해 중국에서 만달러 넘게 지불하고 입국했지만, 최근 해고를 당한 최소 1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 중 일부다.

2023년 5월 기준, 6만 3,075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가 착취를 줄이기 위해 고안했다고 자랑하는 ‘인가된 고용주 취업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뉴질랜드 이민성(INZ)에는 인가된 고용주와 관련된 고용 불만이 694건 접수됐고, 절반 이상이 오클랜드에서 나왔다.


6월 말 현재 이민성(INZ)은 인가된 비자를 소지한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고용주 41명을 확인했지만, 현재 조사를 벌일 계획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북부에서 온 3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건설회사 D&T Action Ltd와 연계된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노동 수출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조달한 Tai Le Consultancy로도 알려진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이민 서비스 회사 ‘코 플랜(Co Plan Group Ltd)’에 의해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회사들은 모두 어떤 잘못도 없다고 부인했다.


목수 궈유청(44세)은 취업 비자를 위해 중국의 노동력 수출 회사에 지불하기 위해 2만 2,000달러 이상을 빌렸다.


궈는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코 플랜과 온라인 인터뷰를 했지만, 입국한지 약 한 달 반 만인 4월에 건설 현장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궈는 고용주로부터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수습기간 안에 해고가 가능하다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궈의 계약서에는 90일의 수습기간 중 해고 1주일 전에 통지로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영어를 몰라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그는 입사 초기에 위험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첫날 “너희 같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바로 해고될 수 있다”며 매니저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었다. 그가 해고되기 일주일 전에 도착해 합류한 중국 출신의 다른 두 명의 이주 노동자를 만났을 때도 같은 협박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2주 미만 일한 후 해고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동일한 중국 인력수출 회사에 1만 7,000달러를 지불하고 ‘코 플랜(Co Plan Group)’과 인터뷰를 한 펑 홍 준이었다.


펑 역시 자신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90일간의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었고, 너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도착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는 다른 이들과 같다고 말했다.


펑 씨가 해고된 지 며칠 만에 D&T Action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도착했으며, 사전 통지도 아닌 해고된 후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이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다음 사람들이 도착하면, 우리를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제 그는 뉴질랜드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이곳에 발이 묶이고 낙오자가 되었다.



37세의 리관용은 펑과 같은 날 해고됐고, 펑과 궈와 함께 연합하여 그들의 이전 고용주에게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주인 D&T Action의 관계자는 그 노동자들이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90일 수습기간 하에 그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회사 관계자는 '코 플랜'에 진행을 맡기고 직접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중국에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을 부인했다.


한편, 3명의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도와주고 있는 메이 몬커는 인가된 고용주들이 충분히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은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는 그들이 인가해준 고용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고됐다면 그들이 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지에 대해 이민성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12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던 몬커는 고용주들에 의해 90일의 수습기간이 남용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이민성에서는 고용주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빙자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0일간의 수습기간 동안 벌어지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판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을 때, 이민성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민성은 매년 모든 인가된 고용주의 약 15%를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지만, 올해 4월이돼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순 현재 뉴질랜드 이민성은 2만 3,000명 이상의 인증된 고용주 중 257명을 대상으로 인증 후 인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수치는 인증된 고용주와 관련된 694건의 민원을 보여주고, 40%는 이주민 착취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20%는 이민 사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주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민원은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4월 접수된 민원은 13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오클랜드 376건, 웰링턴 51건, 와이카토 48건, 캔터베리 46건이었다.



조회수 1,358회댓글 0개

コメント


コメント機能がオフになっています。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27.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