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약품규제기관인 메드세이프(Medsafe)에 따르면, 며칠 전 인도네시아에서 100여명에 가까운 어린이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오염된 의약품을 뉴질랜드에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급성 신장 손상으로 거의 1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가 사망한 후 시럽과 액체 의약품의 처방 및 판매를 중단했다고 10월 21일(목요일) 인도네시아 당국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FDA)은 발열, 기침, 감기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26개의 시럽을 추적하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 현재까지 5개의 의약품에서 용량을 초과하는 에틸렌 글리콜 수치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는 감비아에서 약 70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는 인도의 메이든 제약회사(Maiden Pharmaceuticals Ltd)가 제조한 4개의 기침 시럽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령한 전 세계적인 경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건부는 뉴질랜드 약국의 진열대에서 적색으로 분류된 시럽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 세이프(Medsafe)는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며, 뉴질랜드에서 공급을 승인 받은 어떤 제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인도산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들은 뉴질랜드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의거한 엄격한 품질과 효과성 심사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사용된 재료와 제조 공정 및 제조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가 포함된다. 또한 메드 세이프에서 인정되는 신뢰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의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
오염된 의약품의 공급원인 인도의 메이든 제약회사는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유통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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