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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한 집에 25명 이상 거주… 일인 주당 250달러

최종 수정일: 2023년 6월 27일

퀸스타운에 거주하는 한 이주 노동자는 한집에 25명 이상이 함께 열악한 환경속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주당 250달러의 플랫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이주민 거주 실태를 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RNZ에 집주인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이주 노동자는 7개의 비좁은 침실 중 하나에서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 방에 2~3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15명은 집의 부엌과 두 개의 욕실을 공유하며 집 밖의 불법 캐빈이나 차고에서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각각 25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그 노동자는 동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집주인에게 불평하자 집 차고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을 불법적으로 내쫓았다고 말했다.


이번 달에, 노동자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채 이틀을 보냈다. 전가 없는 상태로 난방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뜨거운 샤워도 할 수 없었다. 겨울철 추운 날씨속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자 전기가 차단된 것이다.

세입자들이 항의하자 집 주인은 전력 사용이 너무 많다며, 전열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 지역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제보한 이 여성은 두 달 전에 퀸스타운에 도착했고, 호스텔로 운영되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 집은 임대 가능한 몇 안되는 숙소 중 하나였는데, 수요가 많고 다른 숙소를 찾기 어려웠다.


그녀는 비좁고, 과밀하고, 질이 나쁜 숙소에서 살고 싶지 않지만, 비싼 숙소비용을 아끼려 차에서 지내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현재, 그녀와 다른 세입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이주 노동자는 집주인이 개조 작업을 하기 때문에 28일 전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인된 노동비자를 받은 이주민으로 퀸스타운에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뉴질랜드 도착 전 숙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고 우려하며, 현재 직업이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여기서 살고 싶은데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많은 이주민들이 밴 차량과 승용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본인은 차도 없고, 추운 겨울에 조건이 좋지 않다면 걱정하고 있었다.


2020년 주택임대차개정법(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20)에 따르면, 집주인은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정기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그녀는 예정된 통지 기간 동안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지만, 다른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과 집주인이 세입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통제가 시행되기를 원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방 하나에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 오는 이주민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고, 삶을 영위하고, 안정을 갖기 위해 오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그들을 쫓아내고 퀸스타운에서 5년을 산 후에 다시 호스텔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퀸스타운 레이크스 디스트릭트 카운실(Queenstown Lakes District Council)과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한편, 퀸스타운 카운실 시의원 매트 웡은 주택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웡 시의원은 "우리는 건축 중인 주택이 충분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주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카운실에서 세입자와 이주민을 지원하는 조직과 협력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실에서 쉬운 해결책이 있었다면 문제없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하며 대신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지역 카운실에 몇 가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수백 명이 살 곳을 찾고 있고 일부 카운실 건물을 포함해 많은 집들이 비어 있다고 했으나, 그 집들 중 많은 주택들이 정부의 건강주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주택(Healthy Homes) 기준에는 난방, 단열, 환기, 습기, 배수 및 외부 바람 유입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린치 블록(Lynch Block) 부지에 있는 퀸스타운 카윤실 소유의 캐빈 30개 이상은 현재 정부의 건강주택 기준에 부합하여 비어 있는 상태다. 그는 정부의 건강주택 기준에 맞추기 위한 비용이 장벽이었다고 말했다.


정부 건강주택 기준을 지지하는 웡 시의원은 임대 부동산에 건강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건강주택 기준을 적용하려면 단기 임대 주택 및 홀리데이 하우스도 역시 적용시켜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카운실, MBIE 대응책

퀸스타운 지역 카운실은 문제가 된 부동산이 과거에도 조사된 바 있고 ‘2004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따라 보수 통지서가 발행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2020년에 카운실에서 만족할 만큼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별도의 민원이 접수된 뒤 다시 현장을 방문했지만, 부적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카운실 측은 지난 달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과밀 민원은 없었고, 오직 이 부동산만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테넌시 서비스(Tenancy Services)는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임차를 종료하는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카운실이 전했다.

대신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불법 통지에 대해 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혁신고용부(MBIE) 민원담당 당국자 댄 헬리히는 카운실과는 별도로 부처 조사도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MBIE 테넌시 담당은 사전에 계획된 방문을 위해 퀸스타운에 있는 동안 정보를 받은 후 지난 주에 이 부동산을 방문했으며, 여기에는 카운실 직원이 함께 동행했다고 전했다.


"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Team은 임대 부동산이 주택 임대차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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