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 of Plenty의 전직 키위과일 인력수급 계약자와 해당 키위 농장의 전 소유주는 6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에 대해 상당량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12월 9일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따르면, Raj Kiwi는 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전 주주이자 이사인 Rajsekar Chellappa도 49건의 고용기준 위반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을 개별적으로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Raj Kiwi는 이들 6명의 이주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 총 2만 6천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부과 받았다. 체불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과 휴일수당 및 급여기록 미비 그리고 고용계약 미작성 등이 포함된다.
Labour Inspectorate의 원예업 부문 책임자 Kevin Finnegan은 노골적인 범죄라 표현하며 이주민에 대한 노동력 착취의 끝판 왕 이라고 말했다.
Finnegan은 "밝혀 낸것만 이정도 이며 아마도 더 심했을 것이라며, Labour Inspectorate는 고용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민원인도 MBIE help line으로 신고했었다고 덧붙였다.
Kiwifruit의 단체인 Zespri도 유사한 민원을 접수 한 뒤 신속하게 대처했고, Inspectorate와 논의한 후 즉시 Raj Kiwi의 계약자 인증을 취소했기 때문에 Inspectorate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었다.
Zespri의 이러한 발 빠른 조치는 Raj Kiwi와 같은 인력 고용주들에게 자동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낳은 환경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Chellappa의 자회사 인 Raj Infotech은 이주 IT 근로자의 일자리를 종료하고, 대신 키위 과일을 따는 일자리를 제안한 후 고용관리 당국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벌금으로 거의 3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자신의 고용 상태나 고용주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MBIE 신고 센터인 0800 20 90 2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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