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이주 노동자 착취한 키위농장 계약자, 25만 6천 달러의 벌금 부과


Bay of Plenty의 전직 키위과일 인력수급 계약자와 해당 키위 농장의 전 소유주는 6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에 대해 상당량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12월 9일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따르면, Raj Kiwi는 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전 주주이자 이사인 Rajsekar Chellappa도 49건의 고용기준 위반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을 개별적으로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Raj Kiwi는 이들 6명의 이주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 총 2만 6천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부과 받았다. 체불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과 휴일수당 및 급여기록 미비 그리고 고용계약 미작성 등이 포함된다.



Labour Inspectorate의 원예업 부문 책임자 Kevin Finnegan은 노골적인 범죄라 표현하며 이주민에 대한 노동력 착취의 끝판 왕 이라고 말했다.


Finnegan은 "밝혀 낸것만 이정도 이며 아마도 더 심했을 것이라며, Labour Inspectorate는 고용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민원인도 MBIE help line으로 신고했었다고 덧붙였다.


Kiwifruit의 단체인 Zespri도 유사한 민원을 접수 한 뒤 신속하게 대처했고, Inspectorate와 논의한 후 즉시 Raj Kiwi의 계약자 인증을 취소했기 때문에 Inspectorate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었다.


Zespri의 이러한 발 빠른 조치는 Raj Kiwi와 같은 인력 고용주들에게 자동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낳은 환경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Chellappa의 자회사 인 Raj Infotech은 이주 IT 근로자의 일자리를 종료하고, 대신 키위 과일을 따는 일자리를 제안한 후 고용관리 당국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벌금으로 거의 3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자신의 고용 상태나 고용주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MBIE 신고 센터인 0800 20 90 20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회수 476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27.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