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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이번 주부터 ‘세금 경감’ 시행… 예상되는 것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정부가 약속한 세금 경감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뉴질랜드인들이 급여를 조금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과 사이먼 왓츠 세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조세정책 변경은 약 35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내 세금의 경감 금액은 얼마인가?

세금 변경으로 개인이 경감 받는 세금은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일주일에 12.50달러를 더 받게 된다

  • 연간 55,000달러를 받는 혼자인 성인은 일주일에 약 25.50달러 정도 더 받게 된다

  • 두 명의 십대 자녀를 둔 한부모는 일주일에 약 45달러 정도 더 받게 된다

  • 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부는 주당 4.50달러를 더 받고, 최대 주당 13달러까지 오른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젯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인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세금의 경감




▶세금 경감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한 마디로? 아니다.


전국의 급여 지급자들은 그동안 세금 체계 변화에 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자동으로 급여에서 경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고용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가족들은 7월 1일부터 유아교육(ECE) 인보이스를 저장하기 시작해야 했다. 첫 지급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9월부터 패밀리 부스트 크레딧에 등록할 수 있다.


가족은 분기에 한 번만 이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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