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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이민법무사 허위 정보에… 美 여성 영주권 거부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자 자격증을 소지한 이민법무사가 2년간의 징계와 업무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민법무사협회 재판소는 존 롤러가 2022년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민법무사 면허법 2007 및 이민법무사 행동강령 2014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민법무사인 롤러는 의뢰인인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을 받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고, 호주 여행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였으나, 의뢰인은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녀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


롤러는 이민성에서 보낸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비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해외로 나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재판소는 또한 그가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하거나 청구된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롤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객이 재판소에 접수한 민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데이비드 플렁킷 위원장은 "롤러가 이전 징계 절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롤러는 그의 의뢰인에게 6,660달러를 환불하고 5,000달러를 이민법무사협회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또한 이민법무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2년간 재신청이 금지되었다.


이민법무사협회 등록 담당자인 던컨 코너는 "롤러의 부족으로 의뢰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할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코너는 롤러에 대한 여러 건의 민원이 그가 "라이선스가 있는 이민법무사에게 기대되는 기본적인 이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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