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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오클랜드 한 교회, 봉쇄조치 위반..."경찰 경고" 받아


2월 28일 일요일 아침, 오클랜드 Mangere East의 한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를 한 교회측과 신도들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마누카우 경찰서장 Jill Rogers는 오클랜드가 28일 새벽 6시부터 경보수준 3단계로 이동한 뒤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여러 명을 포함한 일행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Rogers 서장은 "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예배에 설교한 남자가 언급 되었으며, 그는 이 위반과 관련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보 수준 제한에 대한 위반 가능성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웹사이트 105.police.govt.nz 로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105로 전화하면 된다.

Rogers 서장은 10여개의 검문소에서 도로 봉쇄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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