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관리적 격리시설 중 한 곳인 풀만 호텔에서 몰래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43세의 이 여성은 7월4일 오후 6시20분경 풀만 호텔을 떠난 후 오후 8시경 격리시설에서 두 블록 떨어진 Anzac Ave에 위치해 있었다.
검역소 격리시설과 격리시설 책임자 대린 웹은 “이 여성이 정확히 움직인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은 가능한 한 빠르게 그 여성을 찾아낸 경찰들의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 여성은 의학적으로 체크되었고, 관리적인 격리시설로 돌아가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녀는 코비드-19 공중보건 대응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관리적 격리 의무를 마치면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 5명 중 2명만이 이 여성과 접촉했지만, 모든 경찰들은 즉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혔다.
보건부와 연계해 평가한 결과, 해당 경찰관 중 4명은 접촉이 없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돼 이후 복무를 위해 경찰에 복귀했으나, 경찰관 한 명은 코비드-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혼자 여행 중이던 이 여성은 지난 6월27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도착했다. 웹은 그녀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6월30일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국경 봉쇄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14일간의 격리는 격리시설 이용자들에게 일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말했으나, 고의적으로 격리시설을 떠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으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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