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국민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나 빠른 인도 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 조치를 모든 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단순히 환승만 하는 경우나,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 할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입국 또는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와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 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해외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의 한국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선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1개국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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