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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있어도 공항서 체포·추방…공포에 질린 미국 교민들



최근 영주권자인 미 컬럼비아대 한국인 학생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이는 등 영주권자 추방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미국 이민자 사회에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대 불법’이 아닌 ‘시민 대 비시민’ 잣대를 적용해 시민권자 아닌 모든 이들을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에서 이민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지성미씨는 최근 해외여행 뒤 입국하다가 ‘외국인’ 줄에 서라는 안내를 받았다. 8년째 영주권자로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지씨는 27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혼자 입국할 때도 늘 시민권자와 함께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줄에 서야 했다”며 “질문도 많고 깐깐해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 센터에는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지씨는 “‘영주권자인데 음주운전을 몇번 했다 괜찮느냐’는 식의 문의가 많다”며 “중범죄가 아닌 경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교통 범칙금 납부를 깜박하면 입국 때 추가 심문을 받는다’, ‘체포나 조사 이력이 있어 경찰에 지문 정보가 등록됐다면 영주권자라도 추방된다’ 등의 미확인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영주권자들은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며 고객을 안심시켜왔던 뉴욕의 이민 변호사 푸얀 다리안도 최근 고객들에게 “여행을 보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9일(현지시각) “다리안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재입국 시 심사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약 1280만명으로 추정되는 영주권자들이 해외 여행마저 취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확인된 영주권자 체포 및 구금 시도 건수는 아직 소수다. 컬럼비아대에서 한국인 학생 등 2명, 해외여행 뒤 뉴잉글랜드로 돌아오던 독일 국적자 1명, 시애틀에서 30년 거주한 필리핀 여성 등이다. 그러나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에 다녀오던 23살 간호 학생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추방됐다는 사건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공포가 확산했다.


공항에서 심문을 받고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변호사 조슈아 골드스타인는 워싱턴포스트에 “사람들이 극도로 겁에 질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들마저 “여행해도 되느냐”고 묻는다고 덧붙였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 다음으로 광범위한 법적 권리를 누린다. 투표권은 없지만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고,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장기 해외 체류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영주권자는 미국에 무한히 머물 권리가 없다”며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이 사람이 미국에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추방대상으로 겨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영주권자를 광범위하게 단속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뉴욕 변호사 라토야 맥빈 폼피는 워싱턴포스트에 “과거에도 공항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법 집행이 불안을 키운다는 점이다.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는 “이런 방향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했던 것인데 이제 명확해졌다”며 “그들에게 ‘비시민’ 카테고리는 모두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그들의 목표에 반하면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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