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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영사회보]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주오클랜드분관에서는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영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증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 대상 문서: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여권)

▶ 유의사항:

  •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대리인 신청 가능 (해외로부터 우편 신청은 불가).

  • 성적표, 재학 증명서는 학교의 서명, 도장 등이 있는 원본 또는 사본에(출력문서 등) 학교의 도장, 서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간주,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동일 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는 반드시 복사본에 사본 공증(Certified a True Copy Stamp), 학교 도장, 서명 등이 확인되어야 복사본에 영사확인이 가능. 이메일로만 받은 출력 문서는 영사확인 불가), 또한 모든 서류 상 영문 이름은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한다. 성명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확인 서류를 구비해야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사전 방문 예약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가 많은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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