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클랜드분관에서는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영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증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 대상 문서: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여권)
▶ 유의사항: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대리인 신청 가능 (해외로부터 우편 신청은 불가).
성적표, 재학 증명서는 학교의 서명, 도장 등이 있는 원본 또는 사본에(출력문서 등) 학교의 도장, 서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간주,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동일 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는 반드시 복사본에 사본 공증(Certified a True Copy Stamp), 학교 도장, 서명 등이 확인되어야 복사본에 영사확인이 가능. 이메일로만 받은 출력 문서는 영사확인 불가), 또한 모든 서류 상 영문 이름은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한다. 성명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확인 서류를 구비해야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사전 방문 예약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가 많은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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