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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영사회보] 재외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2022 년 2 월 23 일부터 28 일까지 6 일간 실시하는 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이나 집회가 개최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18 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218 조의 31(외국인의 입국금지)에 따라 대통령 임기 동안 입국금지 조치가 될 수 있고, 한국 국적자의 경우 동법 제 255 조(부정선거운동죄) 등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교민 여러분께 관련 모임이나 집회에 관련되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공정하고 깨끗한 재외선거를 통해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②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③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이며,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국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위반사례 예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오클랜드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027-524-040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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