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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해외 체류 기간은? – 수잔이 답한다



나는 아직 은퇴하진 않았지만, 곧 은퇴할 예정이다. 내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나는 은퇴 기념으로 딸을 방문해 좀 오랫동안 구석구석 관광할 예정이다. 연 중 26주 이상 출국하면 Work and Income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하다가 은퇴를 했다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행에 대한 조건이 왜 있어야 하나? 물론, 그들은 당신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오늘날 많은 가정의 요구와 동떨어진 것 같다.


▷저는 귀하의 질문을 사회개발부(MSD)에 전달했는데, 사회개발부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를 위해 이 제도를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장애 및 세대 정책 그룹의 총괄 매니저인 해리 펜튼은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의 특징은 항상 이 나라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계획의 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30주 이내에 뉴질랜드로 돌아온다면 26주 동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6주 이상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거주하려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휴대성(portability payments)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20~65세 사이에 얼마나 뉴질랜드에 거주했는지 그 기간에 비례해 결정된다.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국가가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뉴질랜드 연금(NZS)을 전액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의 상황과 개별 협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뉴질랜드는 캐나다, 호주, 영국을 포함한 1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펜튼은 특정 태평양 섬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연금에 대한 모든 기사에서 은퇴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돈에 임대료나 모기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나는 임대료나 모기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모기지 없는 집이 없거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서는 연금을 지불할 때 연금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에 발표된 은퇴 지출 지침은 사람들이 현재 은퇴 후 지출하는 금액에 기초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현재 은퇴 연령대의 대부분이 모기지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나 임대료 지출이 많이 잡히지 않는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이 문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젊은 세대가 전반적으로 은퇴 후 주택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출이 늘어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동안 10년 동안 캐나다 연금 플랜에 기여한 키위이다. 지금은 캐나다로 돌아갈 의향이 없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캐나다에 납부한 CPP 기여금을 KiwiSaver로 옮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없다면 은퇴 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불행하게도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CPP 투자를 인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KiwiSaver로 투자처를 옮길 수 없다. 현재로서는 호주 연금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Generate의 KiwiSaver 자문가인 크리스티엔 테일러는 CPP 기여금을 인출할 자격이 되면 "뉴질랜드/캐나다 협정 - 캐나다 노령, 은퇴 및 유족 혜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ISP 5054-NZL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인출한다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금 의무가 따르므로, 인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세금 조언을 구해 귀하에게 가장 좋은 옵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인출 자금이 귀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당연히 그 자금을 KiwiSaver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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