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금 받는 동안 해외에 있을 경우… 얼마나 자주 들어와야 하나? – 수잔이 답한다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받는 중 해외 여행을 할 때 30주 이내에 돌아오면 연금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30주가 누적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1년에 3번 해외로 가서 매번 2개월씩 체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갈 때마다 30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사회 개발부 국제 장애 및 세대 정책을 담당하는 총괄 대행인 에마 킹은 30주가 누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6주 기간은 연금 수급자가 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시작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30주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첫 26주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령한 NZS 26주를 상환해야 합니다.”



"26주 사이의 4주 기간은 MSD가 연금 수급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출국 전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 수령한 26주 NZS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는 해외에 있는 동안 일반 이전(해외서 수령) 조항에 따라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뉴질랜드에 있어야 합니다."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재외선거.gif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4.9.03.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