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에미레이트 항공, 현금가방 분실 후…220만 달러 배상명령 받아


나이지리아 법원은 2007년 에미레이트 항공이 분실한 한 사업가의 가방과 관련해 분실 책임을 물어 가방 주인에게 163만 달러(약 NZ 2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Orji Prince Ikem은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해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는 사업상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엄청난 양의 현금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는 에미레이트 항공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설득하여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 가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가방에는 US163만 달러가 들어 있었는데 자신의 돈과 또 다른 사업가 Oliisemeka Ugwunze의 돈이 함께 들어 있었다. 지난 14년 동안 Ikem은 분실된 가방과 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현재, 라고스의 연방 고등법원은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US163만 달러와 5천만 나이지리아 달러(NZ$182,384)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있는 머탈라 무하마드 국제공항의 수하물 처리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그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수 478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04.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