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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약탈적인 고금리 대부업자들, 새 법에 철퇴

빌린 금액의 10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자 및 수수료 상한제- 개인이 500달러를 빌리면 모든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해 1000달러 이상을 대부업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고금리 대출자들을 상대로 한 포괄적인 캠페인이 새로운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담보 대부업자, 전당포, 고금리 대부업자: 이름만으로도 어둠의 운영자와 사기꾼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암울한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현실이 영화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업 모델은 일반적인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금리 대부업자들은 빠르고 쉬운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위장해 기회주의적인 광고로 악명이 높으며, 종종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든다. 대출 이자가 연 600%에 달할 때도 있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깊은 채무의 구렁텅이로 내몰릴 수 있다.


뉴질랜드가 경기침체에 접어들고 실업률이 내년에 10%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의 물결이 편리한 급여 담보 대출업체에 현금에 유혹되어 부채와 심각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몇 달 전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하나를 신속히 처리한 것이다.


2019년 통과됐지만 올해 5월 시행된 신용계약법 개정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린 금액의 10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자 및 수수료 상한제였다. 이는, 개인이 500달러를 빌리면 모든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해 1000달러 이상을 대부업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급여담보 대부업체와 전당포도 상당한 어려움 없이 대출을 상환 받을 수 있고, 대출이 대부업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자의 재무 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전당포는 신용으로 어떤 상품을 저당잡기 전에 고객들의 경제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

이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6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고금리 대부업자들에게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Chequers Finance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단속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당포와 유료 대출업체 Cash Convertors는 지난 6월 새로운 법 시행으로 점포 4곳을 폐쇄하고 직원 8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에서 영업 중인 다른 급여담보 대부업체의 경우, 일부 대부업체들은 그들의 모델을 증강하여 고비용 대출에 해당하는 50% 이자에 약간 못 미치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인 Moola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스스로를 책임 있는 대출기관으로 설명하고 대출 계산기에 이자 상한선을 적용했다. 한편 크라이스트처치에 본사를 둔 Save My Bacon은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기 훨씬 전에 이미 급여담보 대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ave My Bacon의 최고경영자(CEO) Tracey Gillman은 "입법 개정 이전부터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유연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사업을 전환해 왔다"고 말했다.


신용 계약 개정법에 따르면,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모든 이자 및 수수료의 환불과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에서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들은 또한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인지 체크하고 매년 그들의 사업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상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arnett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이제 급여담보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적응하거나 완전히 떠나도록 하는 데 크게 성공한 영국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물론, 대부업자들이 책임감 있게 대출하고 대출자들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절박한 대출자들은 거부를 당하고 갱단과 같은 훨씬 더 사악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종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금융능력서비스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왔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Moneytalks와 같은 금융 멘토링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을 논의하고 채무에서 자신을 빼내거나 책임 있는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무료 상담서비스다. Kiwibank-championed Ngā Tāngata와 BNZ-supported Good Shepherd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책임 있는 무이자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은행자금지원 비영리사업자도 있다.

Good Shepherd의 CEO Fleur Howard는 장기간의 자금문제의 세계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을 종종 끌어들이는 고리대금업자들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기존 신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급여담보 대출기관들을 상대로 한 최근의 성공적인 소송 사건을 통해 몇 번의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별도의 사례에서, 대부업자 Ferratum과 Frety Penny는 책임 있는 대출 요건을 위반했고 그들의 대출 계약이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다. 둘 다 차용인들에게 상환할 것을 명령했고, Frety Penny는 합의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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