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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선거관리위원회, 48명의 이중 투표자…경찰에 고발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선에서 한 번 이상 투표한 혐의로 4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993년 선거법에 따르면, 같은 선거에서 한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 범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4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들은 현재 경찰에 이첩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복 투표자 48명의 명단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복투표 관련해 2017년에는 37건, 2014년 선거에서는 126건, 2011년 선거에서는 63건이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거 및 국민투표와 관련된 8가지 문제를 경찰에 회부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8가가지의 문제는 특별투표 선언에 대한 허위 진술, 국민투표 광고에 대한 발기인 성명서 미포함, 선거 광고가 담긴 지역신문 전달, 유권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그리고 전시된 선거표지판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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