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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새로운 세금제도가 도입될까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금들이 도입될까

Green Party는 부유세인 Wealth Tax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들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Covid levy”나, GST 인상 아니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Auckland 법대 Criad Elliffe 교수는 말했다.

현 Labour정부는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여 내세운 정책중에 어떠한 세제 개혁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현재의 세제 제도가 공정하고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lliffe 교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뉴질랜드는 앞으로 큰 세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채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GDP의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차입금은 코비드 이전 외채인 5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곧 경상수지 균형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고, 더구나 뉴질랜드의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어 가면서 지출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수익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외채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외채 상환을 유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세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Elliffe 교수는 말했다.

현 세수로 늘어나는 외채와 그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곧 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안 뿐이지만, 코비드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움직임은 더 어려울 것으로 Elliffe 교수는 전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병원의 지원금이 부족하여 병실이 부족해지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의료진들의 보수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외채가 늘어날수록 그 심각성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외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라고 Elliffe교수는 말했다.

만일 외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정부 예산 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만일 이자 금액이 경찰과 법원 등의 법과 질서에 대한 예산과 같은 금액이된다면, 계속해서 외채를 끌어들일 수 없기 떄문에 무언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 수익을 늘릴 새로운 세금들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Elliffe 교수는 Green Party의 부유세인 Wealth tax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부유세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세금 제도라고 말하며, 기존의 관할권과 대립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의 소지들있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는 OECD 국가들 중 12개 국가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여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겨우 3개 국가들만이 명목적으로 남아있다고 Elliffe 교수는 말했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세가 높은 국가를 피해, 조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보다는 더 좋은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GST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역진세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방안으로 소득세를 더 올리는 방법이다. 이는 가능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떄 세수를 더 올리기 위하여 특별세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Covid levy”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 특별세는 법인세율과 트러스트 세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떨까?

Elliffe 교수는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추천하는 조세 실무팀의 멤버이었으며,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가장 논리적인 경로로 보고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채의 주택들을 낮은 세금을 부담하며 살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그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Jacinda Ardern 총리는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양도소득세를 도입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세 실무팀이 준비한 양도소득세는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되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조세 실무팀은 고령화되는 인구 통계학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며, 완전히 기각된 법안에 대하여 오히려 놀랐다고 Elliffe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재산세에 대한 대안이 없지많은 않다.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귀속 소득세로, 보통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 제도로 쓰여지고 있는 방식이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Elliffe 교수는 말하며, 이미 지난 60여년을 아무런 진척없이 떠들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뉴질랜드는 조세 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논의되어야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채와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5년 이내에 추진하여야 될 것이라고 Elliffe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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