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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상업용 임대차 변경, 부동산 업계…'이건 완전히 뜬금없는 일'

소리소문 없이 상정된 상업용 부동산법 개정안은 의회에 법안이 상정되기 몇 분 전까지도 비밀에 부쳐졌다.


9월 28일 화요일 오후 크리스 파포이 주택부 차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Covid-19 대응법안에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파포이는 "Covid-19 제한으로 인해 세입자가 건물 내에서 사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의 '공정한 비율'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상업용 임대차 조항에 삽입했다"고 말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정한 비율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은 "경보 수준이 높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에 대해 공정한 합의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2020년 대유행 시작 이래 여당인 노동당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했던 폐쇄 기간에 대한 임대료 구제를 위해, 세입자들이 영업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임대료 경감 조치를 이끌어 내려고 건물주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노동당은 연정 파트너였던 뉴질랜드 제일(NZ First)당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장기적이고 지저분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들과 일정부문 합의에 이르렀음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었다.



파포이는 올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서신 왕래가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의 발병에서 근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 진행하는 변화는 만약 폐쇄가 발생한다면,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NZ Property Council) 대표 레오니 프리먼은 약 한 달 전 파포이에게 정부가 부동산법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포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최근 몇 주 동안 다른 장관들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시사했다고 한다.


프리먼은 "이것은 완전히 뜬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어떻게 공정한 비율을 산출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결국 중재신청으로 갈 것이고, 중재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므로 결국 양측 모두에게 비용만 추가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갑자기 국내의 모든 상업용 계약서에 적용시키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프리먼은 말했다.


프리먼은 정부가 상업용 임대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일괄 삽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똑 같이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뉴질랜드 소매협회(Retail NZ)와 뉴질랜드 접객업협회(Hospitality NZ) 모두는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대 환영했다.

"8월 중순 이후 대부분의 소매업과 접객업계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일부 건물주들은 합리적인 조건을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고 접객업협회 최고 경영자인 쥴리 화이트는 말했다.


화이트는 최근 몇 주 동안 적어도 일화적으로 건물주들이 첫 번째 4단계 폐쇄 때보다 임대료에 대한 양보나 협상할 의사가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소식이 기쁘기도 했지만, 상당히 놀랍다는 것을 인정했다. 접객업협회도 또한 약 2주 전쯤에 파포이에게 편지를 보냈었으나 그녀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민당의 재무담당 대변인 앤드류 베일리는 이번 조치가 완전히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Covid-19 대응법안이 언제 법으로 통과되든 상관없이, 상업용 임대료 조항 법안은 9월 28일 화요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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