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원회, 신용카드 및 비접촉식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규제할 계획
인하 통해 연간 2억 6,000만 달러 절감 가능할 것
위원회, 사업체들이 지불하는 일반 수수료보다 더 높은 추가 요금 책정하지 않도록 경고
상무위원회는 연간 2억 6,0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카드 결제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경쟁 감시 기관인 상무위원회는 기업들이 마스터카드와 비자 결제를 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결정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추가 요금에 GST 비용을 더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위원회는 업무용 및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고, 기타 거래에 대한 기존 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외국에서 발급된 카드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 존 스몰은 초안 결정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은 약 0.7~1.0%의 추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체들이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비자(Visa) 결제를 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중 가장 큰 부분에 연간 총 2억 6,0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이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두 대형 카드 발급사의 상품을 사용하는 데 연간 약 95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뉴질랜드 사업체들은 고객에게 결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위원회는 또한 일부 사업체가 실제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더 높은 추가 요금을 고객들에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몰 위원장은 "우리는 사업체들이 고객에게 해당 결제를 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체의 평균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약 1.2~1.5%이며, 소비자 추가 요금이 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 수수료로 1.5% 이상을 지불하는 사업체들은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더 나은 거래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초안 결정에 대한 피드백은 2025년 2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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