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빅토리아 경찰, 멜버른 상공 “비행금지구역” 지정…'민주주의 역행'

호주 빅토리아 州 경찰은 시위대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대 현장 상황을 보도하기 위한 모든 보도진들의 헬기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촬영된 영상도 60분 지연시켜 방송 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9월 23일 빅토리아 경찰은 멜버른 도심 상공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민간항공안전청(CASA)이 9NEWS에 확인했다.

경찰은 비행금지구역을 멜버른 도심으로부터 반경 약 5.5킬로미터 이내로 하며, 또한 지상에서 약 760미터 이하로 제한했으며, 비행금지는 9월 26일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민간항공안전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비행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경찰은 보도진들의 항공촬영을 허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한 한 시간 지연해 방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대변인은 시위현장이 생중계되면서, 경찰의 시위대 진행 루트를 앞서서 막는 장면들과 작전들이 시위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빅토리아 경찰의 이런 조치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며, 이전에는 오히려 경찰이 보도진의 항공 촬영을 이용하여 산불 진압이나 포위 작전을 펼쳤지만, 보도진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빅토리아 경찰을 100% 지지하고,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이번 시위대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경찰의 노고를 지지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조치는 민주주의를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상황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며, 방송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호주는 경찰 국가가 아니라며 전례가 없는 결정에 대해 매우 불쾌함을 전했다.


비행금지 조치는 계속된 폐쇄 속에서도 Covid-19 감염 사례들이 급증하자 호주 보건당국은 건축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일련의 규제 조치를 추가하자 州 당국의 행정 명령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가 멜버른에서 3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조회수 257회댓글 0개

Comentarios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27.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