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한 여성이 남편이 자신의 15세 조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의 성기를 잘라 변기에 버렸다고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 자수해 남성이 15세 조카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침대로 유인해 팔과 다리를 묶고 면도기로 성기를 잘라낸 경위를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익명의 이 여성이 성기를 절단한 후 사진을 찍고 변기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지난 12월 22일 상파울루 인근 아티바아에서 경찰에 자수한 뒤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오빠와 함께 지역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 경찰에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남편의 성기를 잘랐기 때문에 자수하러 왔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경찰에게 "성기를 다시 붙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39세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여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자신의 15세 조카와 성관계를 가져 성기를 잘랐다고 주장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이 여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당국은 브라질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14세인 만큼 이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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