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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보건부 '사례자 D'의 주장에 반박…그녀는 '영어를 사용'했다

  • ARPHS, 중국어를 구사하는 간호사를 통역사로 제안했지만, 그녀가 영어를 선택

  • 조사 메모가 꼼꼼히 적혀있지만, 개인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지는 않을 것

11월 14일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오클랜드 20대 여성 사례자 D의 역학조사에서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사례자 D로 명명된 20대 여성 확진자는 보건부가 어제 조사에서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진술서에서 자신의 주 언어가 중국어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말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12일 보건부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몸이 아프다고 전화한 적이 없고 매니저와의 대화 후에 강제로 일하게 된 바도 없다고 했다.


보건부 Caroline McElnay 박사는 12일 브리핑에서 20대 여성이 11월 9일 증상이 나타났고 10일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일 출근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직장 상사나 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휴가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지난 12일 오전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검역조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직원들이 그녀를 조사하고 그녀의 접촉 자들과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사례자 D는 13일 그녀의 변호사가 1 NEWS에 보낸 진술서에서 그녀가 통역가를 임명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고, 보건부 직원들이 그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많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4의 보건부의 반박 성명에 따르면, 이 여성이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11월 13일, 여러 번 물어본 끝에 드디어 정부가 역학조사 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마련해 주었다. 사례자 D는 진술서에서 "언어 장벽 없이 보건부에서 다시 내게 조사하면 사실이 증명될 것이고, 언론에서도 진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통역사가 없어서 자신과 고용주들을 괴롭히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4일 보건부 대변인은 "보건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보는 감염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오클랜드 지역보건소로부터 중국어를 구사하는 간호사가 조사에 참석하여 통역해 주겠다고 제안 했지만, 이 사례자 D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통보 받았으며, 모든 사례와 관련된 조사는 상세한 메모와 함께 기록되며 개인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메모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관련 정보가 일부 공개돼 공중보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됐다면서, ARPHS의 역학조사 과정은 영어가 제2외국어일 경우 통역을 제공하도록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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